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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환급금 지급일

by 트레비앙1661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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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말정산을 안 했다고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12월 재직한 직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1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퇴사한 달의 급여정산(퇴직정산)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자는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보통 그 시기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 이런 분들 주목하세요:

  • 퇴사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
  • 이직 시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 경우
  • 프리랜서로 전환한 직장인
  • 급여는 있었지만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할까?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자신의 소득자료와 공제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아래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시 '연말정산 불러오기' 로 가능합니다.

  • 전 직장에서 지급한 급여 자료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 공제 자료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직접 근로소득 항목을 입력하고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은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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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방문 없이 연말정산 자료 확인 가능

 

모든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부 회사가 자료를 누락했을 경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한 공제항목, 꼭 체크하세요

 

세액공제는 퇴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도 가능한 주요 공제항목

  • 연금저축 납입액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현 직장 합산 필요

 

이직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추가 세금 부담 또는 환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내 환급 가능

 

퇴사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공제 누락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세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환급금 지급 시점은 신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환급일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1~2월) 2월 또는 3월 급여에 포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 6월 중순~말 (약 30일 내 입금)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접수 후 약 2~3개월 (최대 5개월)

 

🔍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나의 홈택스
나의 국세정보현황

 

 

홈택스 바로가기

💡 TIP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예정일 문자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마무리: 퇴사했어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에서 소외되기 쉽지만, 홈택스를 활용해 직접 신고하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기억하고, 빠짐없이 공제 항목을 적용하세요. 놓쳤다면 경정청구라는 마지막 수단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당신의 권리이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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